인테리어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글 · 이현영 (모모랩 대표) — 2026.07.15 · 갱신 2026.07.15
'하자보증 기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인테리어를 마친 뒤 타일이 들뜨거나 도배가 뜨거나 실리콘이 갈라지면, 언제까지 무상으로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이 업체에 맡기는 인테리어(실내건축) 시공은 '계약서로 정한 하자보증 기간'이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계약서에 기간과 범위, 연락 창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를 구분하세요
많은 분이 '아파트 하자는 몇 년'이라고 들으신 기억과 인테리어 하자보증을 섞어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근거가 되는 법과 책임지는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하나는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를 시공사(사업주체)가 책임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직접 고른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 구분 | 분양 신축 아파트 하자담보 | 개인 인테리어(실내건축) 시공 |
|---|---|---|
| 누가 맡기나 | 분양받은 입주자 등 | 집주인이 개별 계약 |
| 주로 적용되는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등 | 계약(도급계약) + 관련 법 |
| 책임 주체 | 시공사(사업주체) | 시공을 맡은 인테리어 업체 |
| 기간 기준 | 법령상 항목별로 정해짐 | 계약서로 정한 기간이 실질 기준 |
참고: 분양 신축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분양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공사 항목별로 기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둥·벽체 같은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 방수·창호 등은 5년,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공사는 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축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로, 개인이 맡기는 인테리어 시공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정확한 항목별 기간과 적용 여부는 관리사무소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인테리어 시공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개인이 업체에 맡기는 인테리어 시공은 일종의 도급계약입니다. 이때 하자보증 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서로 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통 1년으로 정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방수 등 일부 공정은 이와 다를 수 있고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도급 규정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제 어떤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사 내용과 계약,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보통 1년 안팎'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에 적혀 있느냐'입니다
법령상 기간이 있더라도, 어떤 공정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증하는지는 결국 계약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구두로 '평생 A/S'라고 들었더라도 문서로 남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하자보증 기간: 준공(인도)일 기준 언제까지인지, 시작 시점을 명확히
- 보증 범위: 어떤 공정·품목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예: 마감, 방수, 설비 등)
- 제외·면책 사유: 사용자 부주의, 자연재해, 노후 등 보증에서 빠지는 경우
- 연락 창구와 접수 방법: A/S를 누구에게 어떻게 접수하는지, 응대 기한
- 처리 절차: 접수 후 확인·보수까지 대략적인 기준
- 유상·무상 구분: 무상 보수 범위와, 보증 외 유상 수리의 처리 방식
자주 하는 실수
- '몇 년 보장'이라는 말만 듣고 계약서에 기간을 적지 않는 경우
- 보증 범위를 뭉뚱그려서, 나중에 특정 공정이 포함되는지 다투게 되는 경우
- 연락 창구가 담당자 개인 번호뿐이어서, 담당이 바뀌면 접수가 끊기는 경우
- 견적서와 계약서, 실제 시공 품목이 서로 달라 무엇을 보증받는지 불분명한 경우
모모랩은 이렇게 합니다
모모랩은 하자보증과 A/S 조건을 전자계약에 그대로 담아, 서명 시점의 기간·범위·연락 방식이 문서로 박제되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고객은 언제든 계약 내용을 다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1년간은 고객 앱으로 A/S를 접수하실 수 있어, 개인 연락처에 기대지 않고 회사 창구로 이력이 남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디까지나 계약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건은 계약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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