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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택 가이드

무면허 업체에 맡기면, 사고가 났을 때 집주인이 책임지나요?

글 · 이현영 (모모랩 대표) — 2026.08.04 · 갱신 2026.08.04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면 집주인도 처벌받나요?

먼저 결론입니다. 무면허 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면허 없이 시공한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괜찮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처벌은 피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왜 집주인이 사업주가 될까요?

총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 없는 업체가 이 공사를 진행하다 작업자가 다치면, 그 현장은 '면허 업체가 시공한 도급 공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신 공사를 발주한 집주인이 직접 시행한 공사(직영공사)로 간주됩니다.

이 순간 집주인은 그 현장의 사업주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친 작업자에게 산재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그 금액의 최대 50%를 사업주인 집주인에게 구상권(급여징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자가 별도로 제기하는 민사 소송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사비를 아끼려다 예상하지 못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구분면허 업체와 계약무면허 업체와 계약
계약 형태도급 공사 (업체가 사업주)건축주 직영공사로 간주
산재보험업체가 현장별로 가입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사고 시 보상 주체업체·보험집주인에게 책임 전가 가능
구상권 청구해당 없음보상금의 최대 50%까지
하자 책임업체에 명확히 청구직영으로 간주되어 청구 곤란

무면허 업체는 왜 산재보험이 없을까요?

'위험하면 산재보험을 들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면허 업체는 산재보험을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상적으로 면허를 갖춘 업체는 관할 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현장 단위로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면허 없이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무면허 업체는 착공신고를 꺼립니다. 신고가 없으니 현장 산재보험도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견적서에 보험료 항목이 없는 이유도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반셀프·직영 공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업체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를 직접 섭외하는 반셀프나 직영 공사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그 현장의 원청이 되므로, 타일·목공 등 각 작업자가 다쳤을 때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직영으로 공사비를 아꼈더라도 사고 한 번으로 그 이상의 합의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직영을 선택하신다면 고용·산재보험(건설공사)에 집주인 명의로 직접 가입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주의: 무면허 업체 + 집주인 명의 산재보험은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렴한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고, 산재만 내 이름으로 들어두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집주인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공사의 원청이 집주인 본인이고 업체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작업자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받는 쪽은 원청인 집주인이 됩니다. 업체는 '발주자가 시켜서 일했다'는 위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류상 직영공사가 되므로, 준공 후 누수나 하자가 생겨도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업체의 위험을 집주인의 이름과 돈으로 대신 떠안는 셈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두 가지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업체명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못하는 업체라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세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라면 어렵지 않게 발급해 줍니다. 이 질문에 당황하거나 말을 돌리는 업체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견적서의 보험료 항목 — 노무비는 잡혀 있는데 보험료가 0원이라면, 보험 없이 사람을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모랩은 이렇게 합니다

모모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입니다(등록번호 화성24-나-06). 등록번호는 홈페이지 하단에 상시 표기하고 있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은 착공신고와 산재보험 가입을 거쳐 진행하고, 견적서에는 보험료 등 법정 경비를 원가에 항목으로 표기합니다.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체결해 서명 시점의 조건이 그대로 보관되며, 준공 후 1년은 고객 앱으로 A/S를 접수합니다. 사고와 하자의 책임 주체가 분명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저렴한 견적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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