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중에 망하면,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글 · 이현영 (모모랩디자인 대표) — 2026.09.14
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인테리어는 돈을 먼저 내고 결과를 나중에 받는 거래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공사가 멈추면 고객은 돈도 공사도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마감 자재가 마음에 드는지보다 이 구조적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록업체와 무등록 업체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또는 보증) 요건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고객이 기댈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상황 | 등록업체 | 무등록 업체 |
|---|---|---|
| 공사 중단 | 계약이행보증을 설정했다면 잔여 공사 이행이나 손해 보전을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제도 없음 — 민사소송으로만 |
| 선금 미회수 | 선급금보증이 설정돼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제도 없음 |
| 준공 후 하자 | 하자이행보증보험으로 보수 이행을 보증할 수 있음 | 업체가 사라지면 청구할 대상 자체가 없음 |
| 공사 중 사고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음 |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증은 등록업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어떤 보증을 얼마로 설정할지 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물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가 있고 그 번호로 실제 조회되는지 —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 계약이행보증·하자이행보증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 선금 비율이 총액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지급이 날짜가 아니라 공정 진행에 연동돼 있는지.
- 계약 명의가 실제 시공하는 회사인지 — 개인 통장 입금 요구는 사업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주요 자재가 업체 명의로 발주돼 있는지 — 대금을 냈는데 자재 대금이 미결제면 자재가 현장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단됐다면
먼저 기록을 모읍니다. 계약서, 견적서와 변경 이력, 입금 증빙, 현장 사진과 공정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보증기관·공제조합에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건설 분쟁 조정이나 소비자 상담 기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을 얼마에 약속했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증명할 문서입니다.
모모랩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모랩디자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화성24-나-06)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요건을 갖추고 있고, 공사 중 사고와 제3자 피해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체결해 서명 시점의 조건이 그대로 보존되고, 지급은 공정 진행에 연동되며 납부 현황은 고객 앱에서 상시 확인합니다. 믿어 달라는 말 대신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두는 것이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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