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가이드
하자가 생겼습니다. 어디까지가 하자이고,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글 · 이현영 (모모랩디자인 대표) — 2026.09.14
어디까지가 하자인가요?
하자는 대체로 약속한 대로 시공되지 않아 기능이나 미관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자재 자체의 결함, 사용 방법이나 관리에서 비롯된 손상, 목재·실리콘의 미세한 수축처럼 자연스러운 변화는 하자와 구분해서 봅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책임의 주체와 조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상태 | 성격 | 일반적인 처리 |
|---|---|---|
| 타일 들뜸·줄눈 갈라짐, 문 처짐, 도배 들뜸 | 시공 하자 가능성 | 시공사 보수 |
| 욕실 누수, 발코니 물 스밈 | 방수 관련 하자 가능성(기간 3년) | 원인 조사 후 시공사 보수 |
| 자재 표면 불량, 기기 자체 고장 | 자재·제품 결함 | 제조사 보증 대응(시공사가 연계) |
| 목재 마감 미세 틈, 실리콘 수축 | 건조·수축에 따른 변화 | 현장에서 보수 대상 여부 판단 |
| 사용 중 충격·긁힘, 관리 부족으로 인한 오염 | 사용·관리 | 하자로 보지 않음(유상 보수 가능) |
표는 판단의 출발점이고 최종 판정은 현장에서 원인을 확인한 뒤에 정해집니다. 같은 현상도 원인이 다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접수할 때 남겨야 하는 것
- 사진 — 전체가 보이는 장면과 문제 부분을 가까이 찍은 장면을 함께.
- 발견 시점 — 언제 처음 보였는지, 그전에는 없었는지.
- 발생 조건 — 비 온 뒤, 난방을 켠 뒤, 특정 시간대처럼 반복되는 조건이 있는지.
- 접수한 기록 자체 — 전화로만 말하면 남지 않습니다. 사진과 함께 서면(앱·메시지·메일)으로 남기세요.
처리는 이런 순서로 갑니다
- 접수 — 사진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확인 — 사진으로 판단되는 것은 바로, 그렇지 않으면 방문해 확인합니다.
- 원인 판정 — 시공·자재·사용 중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정합니다.
- 조치 — 보수 일정을 정하고 작업합니다.
- 종료 — 조치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고 마칩니다.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도배·타일 같은 마감공사는 1년, 방수공사는 3년입니다. 기산점과 개별 적용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함께 봐야 하므로, 계약할 때 하자보증 기간과 접수 방법이 서면에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모랩디자인의 A/S
모모랩디자인은 준공 후 1년간 자체 A/S를 제공하고, 공종별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마감 1년·방수 3년)이 함께 적용됩니다. 접수는 고객 앱에서 사진과 함께 하고, 방문 예정일과 조치 전·후 사진까지 같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전화로 말하고 잊히는 구조를 없애려고 접수 자체를 기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자 판정A/S 접수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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