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서, 어디를 봐야 하나요? — 독소조항 7가지
글 · 이현영 (모모랩디자인 대표) — 2026.09.14
1. 공사 범위가 총칭으로만 적혀 있다
전체 리모델링 일체 같은 문구 하나로 범위를 정하면 무엇이 포함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공정별 항목과 수량이 적힌 견적서가 계약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양·입주청소·폐기물 처리·에어컨 이전 설치처럼 포함 여부가 자주 엇갈리는 항목은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2. 지급이 공정이 아니라 날짜에 묶여 있다
계약 시 30퍼센트, 착공 후 2주에 30퍼센트처럼 날짜로만 정해 두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도 지급일이 옵니다. 지급은 철거 완료·목공 완료처럼 확인할 수 있는 공정에 연동돼야 하고, 선금 비율이 총액 대비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변경·추가공사 절차가 없다
공사 중 변경은 거의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 건 변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변경은 이렇게 한다입니다. 서면 합의 후 진행, 금액은 사전 확인이라는 절차가 없으면 준공 때 청구서로 통보받게 됩니다.
4. 지연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
고객의 대금 지연에는 이자·해제 조항이 있는데 업체의 공사 지연에는 아무 말이 없는 계약서가 흔합니다. 지연 사유를 구분하고(고객 요청·천재지변·업체 사정) 업체 사정으로 늦어질 때의 처리를 함께 적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5. 하자보증이 법정 기간보다 짧거나 면책이 넓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도배·타일 등 마감공사 1년, 방수공사 3년). 계약서가 이보다 짧게 적혀 있으면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 고객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면책처럼 범위가 넓은 문구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구체화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해제 조항이 한쪽만 불리하다
고객이 해제하면 기지급금 전액 몰수인데 업체가 중단할 때의 처리는 없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시점에 누가 어떤 사유로 해제할 수 있고 그때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가 양쪽 모두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7. 첨부 문서가 계약의 일부라는 명시가 없다
견적서·도면·자재 목록은 실제 약속의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별첨 견적서와 도면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계약서 본문만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첨부 문서에 날짜와 버전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확인하는 순서
- 계약서를 받으면 서명 전에 최소 하루를 두고 읽습니다 —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을 문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견적서·도면의 날짜와 버전이 계약서에 적힌 것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 서명한 문서 전체(본문과 첨부)의 사본을 확보합니다.
모모랩디자인의 계약
모모랩디자인은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서명 시점의 조건과 약관이 스냅샷으로 그대로 보존됩니다. 항목 단위 견적서가 계약에 연결되고 변경은 견적 리비전이라는 새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서명된 계약서는 고객 앱에서 언제든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이 무엇이든 위 일곱 가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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