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를 준비하며 누구나 만나는 질문들 — 광고가 아니라 답이 되는 글을 쌓아갑니다.
계약 가이드 2건필터 해제 ×
분양 신축 아파트의 하자담보(공동주택관리법상 항목별 2~10년)와, 개인이 맡기는 인테리어 시공의 하자보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은 계약서로 정한 하자보증 기간(흔히 1년, 품목·업체별 상이)이 기준이 되므로, 기간·범위·연락 창구를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무엇을 약속할지'의 표준이고, 전자계약은 '어떻게 서명하고 보관할지'의 방식입니다.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함께 쓸 때 가장 안전합니다.
글로 다 못 담은 궁금증은 직접 물어봐 주세요